Transportation Laws
운송법규
01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.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 2014.5.21. 법률 제 12645호 시행일 2014.11.22.)
02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03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일부개정 2014.7.29. 국토교통부령 제118호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