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ransport Terms And Conditions
운송약관
제 1조(목 적) 이 운송약관(이하“약관”이라 한다)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(이하“사업자”라 한다)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등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용어의 정의) 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제 3조 (약관의 적용)
제 4조 (여객의 동의) 여객은 사업자와 운송계약(이하“계약”이라 한다)을 하엿을 대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 5조 (약관의 변경)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신고를 얻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다.
제 6조 (준수사항)
제 7조 (계약)
제 7조의 2 (계약조건)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에 다음 사항의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로 준수 또는 이행하여야 한다.
제 8조 (계약서의 기재사항) 계약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.
제 9 조 (운임의 지불)
제 10조 (계약의 취소)
제 11조 (운송의 취소)
제 12조 (여객에 의한 계약변경)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여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출발시간 24시간전까지 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책임을 진다.
제 13조 (여객의 금지행위)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호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 14조 (운송의 거절)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.
제 15조 (운송의 책임)
제 16조 (여객의 책임)
제 17조 (면책사항)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.
제 18조 (수하물) 사업자는 휴대 수하물 이외의 화물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.
제 19조 (수하물의 허용중량 및 그 용적) 휴대수하물의 1인당 허용중량은 15KG미만으로 하고 부피는 장70CM 폭40CM 높이40CM를 초과하지 못한다.
제 20조 (보관책임 및 내용조사)